사무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민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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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의전화 | 02-3396-4687 | |
신청방법 | 직접신청 | 수수료 | 1500원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변경)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근거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 ||
구비서류 |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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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300000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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