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민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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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의전화 | 02-3396-4687 | |
신청방법 | 직접신청 | 수수료 | 1500원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근거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 | ||
구비서류 |
1.안전검사증(사본) 2.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제조증명서,수입허가서,매매계약서,그 밖에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등록할 기구의 사진(전체,좌측면,우측면,후면 각1장) 4.보험가입증명서(사본) 5.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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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300000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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