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사망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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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 02-3396-4777 |
신청방법 | 신고 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10일 소요(휴무일 제외) | ||
처리절차 |
○ [동주민센터에 신고시]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사망자기준) ○ [구청에 신고시] → 어디서나 가능(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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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 ||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 신고자 신분증 (신고자 : 동거친족 또는 비동거친족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 -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증빙서류의 정해진 유효기간은 따로 없음) - 동거친족이 사망일로부터 한달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됨 (10,000원~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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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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