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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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문의전화 | 02-3396-5614 |
신청방법 | 서류제출 | 수수료 | |
처리기간 | 7일 | ||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근거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구비서류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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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2002&CappBizCD=14800000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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