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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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수수료 | ||
처리기간 | 10일 | ||
처리절차 | (변경)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근거법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또는 제4항 | ||
구비서류 |
1. 관리대상기기 등(신고서, 변경신고서) 1부. 2. 기존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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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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