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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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문의전화 | 02-3396-5614 |
신청방법 | 수수료 | ||
처리기간 | 즉시 | ||
처리절차 | (변경)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 | ||
구비서류 |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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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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