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지정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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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문의전화 | 02-3396-5613 |
신청방법 | 수수료 | ||
처리기간 | 5일 | ||
처리절차 | (변경)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7항 | ||
구비서류 |
1.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1부.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수탁확인서 1부. 3. 폐기물 분석결과서 1부. 4.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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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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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2002&CappBizCD=14800000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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