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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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문의전화 | 0233965635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수수료 | 신규 : 없음 / 변경 : 없음 |
처리기간 | 4일 | ||
처리절차 | 사전(변경)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근거법령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
구비서류 |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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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 ||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hwp 바로보기 [별표 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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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2002&CappBizCD=14800000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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