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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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문의전화 | 0233965635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수수료 | 신규 : 없음 / 변경 : 없음 |
처리기간 | 4일 | ||
처리절차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항 | ||
구비서류 |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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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증 | ||
첨부파일 |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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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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