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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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의전화 | 0233965076 |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수수료 | 무료 |
처리기간 | 7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적합 → 소매인지정서교부 → 부적합 → 부지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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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3 |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신청서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예)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도로점용허가증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한정) ○ 추가서류 - 개인사업자 대리 : 위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용인감계(필요시)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사업자 대리 :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용인감계(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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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담배소매인지정서 | ||
첨부파일 | [별지+제12호서식]+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따른+경우¸+제7조의3제3항에+따른+경우).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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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7&CappBizCD=11900000008&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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