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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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문의전화 | 02-3396-6358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수수료 | |
처리기간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지급 | ||
처리절차 | 접수→신청자격 판정→의료비 지원 결정 |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영유아보육법 31조 | ||
구비서류 |
○ 검사비 지원 1. 지원신청서 2.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4.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4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생략가능 5.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6.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일 경우 급여명세서) 7.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1. (최초 신청)의사진단서 1부 - 분유명 또는 저단백햇반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명시 2.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거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 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크론병 1.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 - 집중치료기관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 제출 2.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관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한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1. (최초 신청) 진단서 2.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ㅇ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3.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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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홈페이지용)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비,확진검사비) 신청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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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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