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전입신고,세대주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신규,변경,해지)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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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문의전화 | 02-3396-4564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처리절차 | 신청 -> 신분 확인 후 처리 |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16조의2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제20조제3항, 제47조제8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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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제시 |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의18서식] (전입신고¸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사실) 통보서비스(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24.5.22).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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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8&CappBizCD=13110000039&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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