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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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문의전화 | 02-3396-4564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확인후 처리 |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9조의 제6항,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 ||
구비서류 |
1. 신청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2. 피해사실 입증자료(붙임서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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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14호의3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 24.12.20.).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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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8&CappBizCD=13110000040&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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