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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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문의전화 | 02-3396-5523,5526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4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접수(직접방문) -> 검토 -> 결재 ->지정서 재교부 |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
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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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21호의2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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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s://m.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4002&CappBizCD=14600000125&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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