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공사계획승인신청(일반도시가스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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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7일, 시장.군수.구청장 3일,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2 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의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은 22일 | ||
처리절차 | 공사계획승인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서 작성 및 발급 | ||
근거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제39조의 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62조의2제3항 | ||
구비서류 |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시공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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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처리결과 공문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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