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고압가스(제조)변경허가신청[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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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수수료 | 15000원 |
처리기간 | 5일 | ||
처리절차 | 고압가스제조변경허가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작성 및 발급 | ||
근거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 제5항 | ||
구비서류 |
1.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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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고압가스냉동제조허가증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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