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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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2일 | ||
처리절차 |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작성 → 등록증 발급 | ||
근거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제3호, 제6항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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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고압가스냉동제조증명서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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