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청서,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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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문의전화 | 02-3396-5615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수수료 | 변경허가신청 : 5,000원, 변경신고서 : 없음 |
처리기간 |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다만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처리)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제2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제33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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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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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폐수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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