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관광사업변경등록- 여행업 (국내,국내외, 종합) 및 국제회의기획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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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02-3396-4633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15,000원 |
처리기간 | 4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 검토 → 결정 → 등록증 발급 |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
구비서류 |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가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개인) 대표자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기존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예시) 상호변경 - 변경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대표자변경 - 변경된 대표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소재지변경 - 임대차계약서(전대시 건물주 전대동의서) 1부 영업소신설 -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1부, 영업소의 명칭 및 전화번호(본점과의 종속관계가 표시된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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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관광사업등록증 | ||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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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3&CappBizCD=13700000164&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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