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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협동조합 신고(설립, 변경, 해산)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문의전화 0233965294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설립-20일/변경,해산-7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내용 검토→결재→협동조합대장 등록/수정→설립/변경/해산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구비서류 - 설립
① 설립신고서 : 시행규칙 별제 제2호 서식
② 정관 사본 : 정관예시 참고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원본에 (임시)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기명날인인 3인 총 4인 이상 인감으로 기명날인 및 간인(원본대조필 날인)
⑤ 임원 명부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⑥ 사업계획서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⑦ 수입·지출 예산서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임의 서식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변경
① 변경신고서 : 시행규칙 별제 제7호 서식
②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 추가제출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 해산
① 해산신고서 : 시행규칙 별제 제14호 서식
②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또는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 발생 시) 정관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변경신고 제출서류안내.pdf 바로보기

설립신고 필요 서류(취합).hwp 바로보기

변경신고 필요 서류(취합).hwp 바로보기

해산신고 필요 서류(취합).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1&CappBizCD=10510000003&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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