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신고(등록)증 재교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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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02-3396-4634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4,000원 |
처리기간 | 1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 ||
근거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구비서류 |
○ 대표자 신분증 (개인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인 대표자 미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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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온라인음악서비스업·노래연습장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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