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노동조합 설립, 변경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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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문의전화 | 02-3396-5275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내용검토→결재→노동단체카드작성,관리→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발급 | ||
근거법령 |
설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변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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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설립 : 규약 1부 변경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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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117&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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