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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수리->통보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의2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5).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655&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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