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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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20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수리->통보 |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
구비서류 |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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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의2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5).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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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655&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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