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전체메뉴 닫힘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업 등록증 재발급 민원 신청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전화 02-3396-4614
신청방법 직접 방문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②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⑤항 및 ⑥항
구비서류 *제작/수입/배급/상영 각각 따로 신고*
1. 신청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2.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바로보기

영화업 위임장.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6&CappBizCD=13700000063&tp_seq=01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