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업 등록증 재발급 민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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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문의전화 | 02-3396-4614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신고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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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②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⑤항 및 ⑥항 | ||
구비서류 |
*제작/수입/배급/상영 각각 따로 신고* 1. 신청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2.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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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6&CappBizCD=13700000063&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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