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업 폐업 신고 민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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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문의전화 | 02-3396-4614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수수료 | |
처리기간 | 1일 | ||
처리절차 |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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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①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①항 | ||
구비서류 |
1. 신청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2.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 등록증 원본 반납(분실시 분실사유서) 4. 법인일시 법인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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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의2서식] 영화업 폐업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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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710000050&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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