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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업 변경 등록 민원 신청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전화 02-3396-4614
신청방법 직접 방문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③항
구비서류 *제작/수입/배급/상영 각각 따로 신고*
○공통 구비서류
1. 신청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2.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 등록증 원본 반납(분실시 분실 사유서)
4. 사업자등록증(해당 사업 분야 명시된 것 ex:에이전시 등)
5. 법인일 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전부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변경
1. 개인
- 양도양수확인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본인 직접 방문 시 신분증)
2.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상호 변경
1. 개인 : 공통 구비서류만으로 가능
2.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주소 변경
1. 임대차계약서 사본(전대차계약 또는 공유오피스 전대동의서 첨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영화업변경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바로보기

영화업 위임장.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700000061&tp_seq=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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