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업 변경 등록 민원 신청 | ||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문의전화 | 02-3396-4614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신고증 발급 |
||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③항 | ||
구비서류 |
*제작/수입/배급/상영 각각 따로 신고* ○공통 구비서류 1. 신청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2.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 등록증 원본 반납(분실시 분실 사유서) 4. 사업자등록증(해당 사업 분야 명시된 것 ex:에이전시 등) 5. 법인일 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전부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변경 1. 개인 - 양도양수확인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본인 직접 방문 시 신분증) 2.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상호 변경 1. 개인 : 공통 구비서류만으로 가능 2.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주소 변경 1. 임대차계약서 사본(전대차계약 또는 공유오피스 전대동의서 첨부) |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700000061&tp_seq=02 |
이전글 | 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업 등록증 재발급 민원 신청 |
---|---|
다음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