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관광사업(한옥체험업)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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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02-3396-4634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14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심사 → 결재 → 승인통보 |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
구비서류 |
1. 관광사업등록 신청서(붙임파일) 2. (개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임원 전부) (대리방문의 경우) 위임장(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지참), 사업자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3. 사업계획서(붙임파일) 4. (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5.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6. 시설별 일람표 1부(붙임파일) 7. 소방설비 구비 관련 안내사항 참조('2019.11.19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별난방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각 방마다 휴대용비상손전등, 단독형화재경보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보일러실), 피난안내도(영문) 비치 - 소화기 1대이상 8.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9. 숙박일지 작성 및 비치 10. 기타 - 외국인 대표자의 신청 서류(붙임 파일 참조) ※ 국외거소 외국인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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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관광사업증록증 | ||
첨부파일 |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관광진흥법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외국인 대표자 신청서류(2025ver.).hwp 바로보기 ★한옥체험업 등록신청 안내문(2025Ver).hwp 바로보기 범죄경력 조회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2025Ver).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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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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