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사료제조업 등록/변경/지위승계/폐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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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의전화 | 02-3396-5075 | |
신청방법 | 구청 방문 신청 | 수수료 | 등록 : 30,000원/제조시설변경,폐업,지위승계 : 없음 /재발급(상호 등 변경) : 10,000 |
처리기간 | 등록:15일/변경:10일/승계,폐업,재발급 : 3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현장확인) → 결재 → 신고수리 | ||
근거법령 |
등록 :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조시설변경 : 「사료관리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승계 : 「사료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휴폐업 : 「사료관리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재발급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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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등록 : 시설개요서 제조시설변경 : 1. 사료제조업등록증 2. 변경 내용 및 사유서 승계 : 1. 승계사유를 적은 서류 2. 승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휴폐업 : 사료제조업등록증(휴업ㆍ폐업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재발급 :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3.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일 때) 개인 - 위임장, 대표자신분증, 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 - 위임장,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대리인신분증 * 영업장은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하고 제조업소가 가능한 지역의 용도에 맞는 건물이어야 하고 시설기준에 맡게 시설을 하셔야 합니다.(아예 제조업소로 용도가 되어있는 곳은 상관없습니다.-관련부서 협의 생략 가능)/(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문앞 도로가 12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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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등록증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사료관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3호서식] 제조시설변경신고서(사료관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5호서식] 제조업승계신고서(사료관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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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