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사항 변경신청(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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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의전화 | 02-3396-5075 | |
신청방법 | 구청 방문 신청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4일 | ||
처리절차 |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신고)증 작성 → 발급 | ||
근거법령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 제1항 | ||
구비서류 |
1.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그 도면(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각 1부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 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대리일 때) 개인 - 위임장, 대표자신분증, 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 - 위임장,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대리인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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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허가증 또는 신고증 | ||
첨부파일 | [별지 제21호서식]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21호서식]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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