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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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의전화 | 0233965076 |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처리절차 |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적합 → 소매인지정서교부 → 부적합 → 부지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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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신청서 - ‘새로 이전할’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예)임대차계약서 등 - ‘새로 이전할 점포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추가서류 - 개인사업자 대리 : 위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용인감계(필요시)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사업자 대리 :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용인감계(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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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1900000009&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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