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동물(판매,위탁관리,미용,생산,수입,전시,운송,장묘)업 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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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의전화 | 02-3396-5075 |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변경등록 및 변경허가 건별로 1만원/변경신고 건별로 5천원 |
처리기간 | 7일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서류검토→현장조사및시설조사(필요시)→결재→등록증(허가증)발급 | ||
근거법령 |
<변경허가> 「동물보호법」 제6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변경등록> 제73조제4항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변경신고> 허가업종 - 제6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등록업종 -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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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전화번호/오기,누락 등 변경사유 분명한사항을 변경할 때 : 등록증 또는 허가증(별지제29호서식) ------------------------------------------------------------------------ - 변경등록시 : 1. 등록증 /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호에 대한 변경사항(같은규칙 제45조제2항 각호사항은 제외)(별지제28호서식) 가. 인력 현황 나.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다. 사업계획서 라.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변경허가시(별지제23호서식) 1. 허가증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각호에 대한 변경사항(같은 규칙 제40조제2항 각호의 사항은 제외) 가.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나. 인력 현황 다. 사업계획서 라.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리일때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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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등록증(허가증) | ||
첨부파일 | [별지 제23호서식]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변경허가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별지 제28호서식]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변경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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