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인쇄사 (신규,변경,폐업,재발급)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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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의전화 | 02-3396-4613 |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1. 신고서 접수 2. 건축물대장 및 현장방문등 검토 및 시설확인 3. 1번2번의 검토확인되면 접수 및 내부결재를 통한 신고증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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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제1항 | ||
구비서류 |
1. 신청서 (대표자 도장날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2.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차인,기간확인, 전대차계약일 경우 전대동의서) 3. 대표자 방문시 : 신분증 4.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대표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5. 인쇄기 매매계약서 or 임대계약서(신규 신고 시) 6. 양도양수시 : 양도양수확인서(양도인 신분증 사본, 양수인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변경, 폐업의 경우 "신고증 원본" 반납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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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인쇄사 신고필증 | ||
첨부파일 | [별지 제2호의2서식] 인쇄사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hwp 바로보기 [별지 제3호의2서식] 인쇄사 폐업신고서(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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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6&CappBizCD=13700000046&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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