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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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의전화 | 0233965075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발급 | ||
근거법령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 ||
구비서류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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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신고증명서 | ||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서식]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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