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수렵면허 신청(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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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 02-3396-4764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5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면허증 발급 | ||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제4항 | ||
구비서류 |
1.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 또는 「총포·도검·화학류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2. 증명사진 3. 기존 수렵면허증 4. 수렵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 것만 해당) 5. 신분증 <재발급> 1. 기존 수렵면허증(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2. 증명사진 3. 신분증 <기재사항변경> 1. 기존 수렵면허증 2. 신분증(기재사항 변경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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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50호서식] 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50호서식] 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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