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부동산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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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문의전화 | 02-3396-5914 |
신청방법 | 설치신고서 접수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7일 | ||
처리절차 | 분사무소 설치신고 -> 접수 ->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 발급 | ||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시행령 제15조 | ||
구비서류 |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1부. 여권용(3.5cm X 4.5cm) 사진 1매. 보증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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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CappBizCD=15000000032&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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