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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알림('24.2.9.시행)
작성자
이진솔
작성일
2024-02-13
조회
55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04호, '23.8.8개정, '24.2.9.시행) 개정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않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4.2.9.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관련 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