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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도 개선방안 알림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에서 공급내역보고 제도 시행 이후

산업계에서 요청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관련 단체와 논의를 거쳐

'의료기기 공급정보내역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붙임과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는 해당 개선방안에 따라 원활히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및 표준코드 등록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자료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https://udiportal.mfds.go.kr/msismext/udi/min/mainView.do->이용안내->교육매뉴얼PDF

 

해당 개선방안 등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전반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1, 3810)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1899-9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도 개선 포스터 1부. 
        2.  (안내문)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도 개선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