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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문의전화
02-3396-6422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현장 출장 및 확인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구비서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
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
니다)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재사용 신고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
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