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문의전화
02-3396-6357
신청방법
(온라인)e보건소공공포털 (오프라인)보건소 방문
처리기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지급
처리절차
검사비 : 지원신청 → 서류 및 자격확인 → 지원결정
보청기 : 1차 신청서 제출 → 난청환아관리팀 1차 심사 → 지원확인서 발급 → 2차 신청서 제출 → 난청환아관리팀 2차 심사 → 지원결정서 발급 → 보청기 지원금 지급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10조
구비서류
○ 난청 검사비 지원
1. 지원 신청서
2.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5.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장애 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1차 심사(처방전 검토) 서류 -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2. 보청기 처방전
3. 청력검사 결과지
4. 외래 진료기록지
- 2차 심사(검수확인서 건토) 서류 -
1. 보청기 내역서 (수량, 금액 기재분)
2. 보청기 사진 2장 (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 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3. 보청기 검수확인서
4.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