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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산후 도우미)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문의전화
02-3396-6357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및 보건소 방문 신청
수수료
무료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처리절차
접수→자격판정→자격 결정→통지서발급
근거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1.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3.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출산예정일 기록된 산모수첩, 임신확인증, 출생증명서,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등등)
4.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5.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지료
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6.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7. 휴직 확인자료 :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8.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 한함)
- 장애신생아 :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 미혼모 :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 새터민산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결혼이민산모 : 국적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F-5, F-6비자)
국적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발급물내용
통지서 및 이용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