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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마약류 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2, 6413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도매업자:15,000/관리자:14,000
처리기간
도매업자 변경 허가 :5일/관리자 변경 지정:1일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변경허가(지정)서 발급- 통보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허가(지정)서 원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