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필요시 시설조사(15일 이내)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구비서류
1. 식품 영업 신고서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경우) 식품자동판매기 설비개요서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4. 위생교육이수증
5. 임대차 계약서
6.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 등본
7.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인감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8. 방문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