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의시환자 진료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
1.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982(2022.5.30.)호와 서울시 감염병관리과-26031 (2022.06.02.)호 관련입니다.
2. 원숭이두창(Monkeypox)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시 주의사항 및 신고안내」
자료가 질병관리청으로 부터 제작·배포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보건소 홈페이지 자료실 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고
3. 아울러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시 사례정의에 부합되는 경우 즉시 중구보건소 유선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22.5.31.기준 감염병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
○ ‘22.6.08. 법정감염병 2급 지정 및 입원·격리 의무 부과
○ 의심환자 진료 시
- 환자의 비말, 체액, 피부병변, 혈액 등 직간접 접촉 최소화
-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 진료실 등 환경 소독 실시
붙임 원숭이두창 의심사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