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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및 관련사항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하고,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노숙인의료급여 이용절차 변경 등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노숙인에 대한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내용 :1차·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 유효기간 : 2022. 3. 22. ~ 2023. 3. 21.
- 이용대상 : 노숙인의료급여
- 진료방법 :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후 2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2차 의료급여기관 이용

※ 일반의료급여 진료 절차와 동일


붙임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부.
-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지침 개정(제4장 노숙인의료급여) 1부.
- 노숙인 진료비 청구 양식 및 매뉴얼 각 1부.(요청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