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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2판) 개정 안내
작성자
남윤진
작성일
2023-04-03
조회
333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023.3.20.)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른「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개정(7판 → 7-1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 예방접종 정책 변경 관련 내용 정비: 코로나19 고위험군 연령 기준 60세 이상 → 65세 이상
  나. 시행일: 2023.3.31.(금)
 
3. 아울러 예방접종 정책(고위험군 기준 및 내용) 변경에 따라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의 고위험군 연령 기준이 변경(60세 이상 → 65세 이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붙임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1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