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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유효기간 1년 연장(~24.03.21.까지)
작성자
양원실
작성일
2023-03-22
조회
246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개정 고시를 발령(2023.03.2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내용 :1차·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단, 요양병원은 제외)
- 유효기간 : ~ 2024. 3. 21. (1년간 연장)
- 이용대상 : 노숙인의료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