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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 2023년 개정판 안내
작성자
양원실
작성일
2023-03-17
조회
268
마약류 취급자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최근의 제도,시스템 개정사항과 세부 업무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반영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  2023년 개정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관내 마약류 취급 의약품 도매상(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 취급 약국(마약류소매업자)는 각 업종별로 구분된 안내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알림 -> 자료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