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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지원대상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 (부부치료 혹은 단독치료 모두 가능)
   ※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만44세 이하 여성(1977년1월1일 이후 출생자)
-사전선별 검사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eoul-agi.seoul.go.kr) 자가 점검 후 출력

지원내용
-한의약 난임치료(첩약) 3개월 한약 치료금액의 90% 지원(지원상한액 1,192,320원)

지원횟수
-최대 2회(연 1회)

신청기간
-2022. 3. 7. ~ 마감시까지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eoul-agi.seoul.go.kr)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오류 시 중구보건소 (여성 거주지 기준) 접수
      (단, 남성 단독 치료인 경우 남성의 거주지 보건소)
   ※ 구비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대상자 최종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제출서류
1.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2.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사전 선별 검사지 작성
   (1~3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eoul-agi.seoul.go.kr) 에서 작성 가능)
4.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부부치료) 남성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5. 사전 (혈액) 검사결과지 : 일반혈액, FBS, 간기능(LFT), 신기능(BUN/Cr), 소변검사, 풍진면역검사, B형 간염 검사, 정액검사(남성), AMH(여성)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6.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
7.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8.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 사항
-한의약 난임치료 사후 (혈액) 검사 시행(치료완료 후 2주 이내)
   ※ 사후검사항목: CBC, LFT, Bun/Cr(항목 변동 가능)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치료 시작 (2주 경과 시 재발급 받아야 함)
-3개월(집중치료)+2개월(경과관찰)
-주의사항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완료 후 1~6개월, 1년(임신 시 증빙자료 제출)

치료 중단 시 반드시 보건소 고지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후속 지원 불가
-한의약 난임치료기간 3개월간 의과 난임시술 중복지원 불가

문의) 보건소 한방실 02-3396-6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