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시행(2010.12.30일자)에 따른 병의원 감염병 신고안내
1)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1조 「의사등의 신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사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2) 신고개요
가.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소속 의료기관의장,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한의사)
나. 신고대상 :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다. 신고주기 : 진단즉시 지체없이
라. 신고기관 : 관할 보건소(중구 보건소)
마. 신고방법 : 감염병발생신고서 작성후 FAX통보(3396-4362)또는 전자신고
※ 전자신고 : 질병보건통합시스템 http://is.cdc.go.kr
붙임 : 감염병 주요개정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