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자료실

감염병 신고안내(감염병 주요개정내용)
작성자
강혜란
작성일
2011-01-12
조회
1,7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시행(2010.12.30일자)에 따른 병의원 감염병 신고안내

 

 1)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1조 「의사등의 신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사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2) 신고개요

가.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소속 의료기관의장,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한의사)

나. 신고대상 :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다. 신고주기 : 진단즉시 지체없이

라. 신고기관 : 관할 보건소(중구 보건소)

마. 신고방법 : 감염병발생신고서 작성후 FAX통보(3396-4362)또는 전자신고

※ 전자신고 : 질병보건통합시스템 http://is.cdc.go.kr

 

 붙임 : 감염병 주요개정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