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자료실

의약품 안전성 속보(보툴리눔 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휴젤주식회사와 (주)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식약처 의약품안전성 속보 1부